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날씨 파생보험’ 나온다

기온·눈·비 등 기상변동 따라 정액 보험금 지급

기상변동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파생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날씨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날씨파생상품은 기상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온이나 눈ㆍ비 등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기상 관측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력회사, 가스회사, 석유회사, 운수ㆍ철도회사, 레저회사 등이 날씨로 인한 수익감소 위험에 대비해 이 보험에 들 수 있다. 현재 날씨보험은 기상변동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실제 손실액만큼만 보상하는 등 보상금액이 한정돼 있고 손실액 산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날씨파생상품은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처럼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