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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정크푸드'… 학교 200m내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정크푸드'… 학교 200m내 판매금지 TV광고 제한은 추후 논의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학교는 물론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이른바 '정크푸드'의 판매가 금지된다. 정크푸드는 아동ㆍ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ㆍ빵류와 햄버거ㆍ피자 등의 식품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고열량ㆍ저영양 제품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보호구역에는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배치돼 학교 주변 문구점ㆍ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이를 지도 단속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과자류ㆍ빵류ㆍ유탕면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ㆍ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판매하는 라면ㆍ떡볶이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점포 수 100곳 이상인 식품 제조ㆍ판매업소는 이 같은 아동ㆍ청소년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장은 어린이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이른바 정크푸드에 대해 판매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제품은 영양성분 기준이 학교와 식품업소 등에 통보되고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정크푸드의 TV광고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제한 규정에 대해 부처 간 협의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해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통위ㆍ방송사업자 등과의 합의를 거쳐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규정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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