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노동기준 ILO 규정 적용 배제"
입력2007-04-22 17:18:11
수정
2007.04.22 17:18:11
김원웅 국회통외통위원장 밝혀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22일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위한 노동기준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ILO 규정을 개성공단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외교부 제출자료를 인용, “한미 양국은 북한이 ILO 미가입국 임을 고려해 개성공단의 노동기준을 따질 때 ‘북한의 여타지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노동환경 등을 적절히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삽입했다”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ILO 기준의 일방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의 일반노동법(사회주의 노동법)이 아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의해 특별 규율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 최고수준”이라며 “북핵 문제 진전, 노동 여건의 지속적 개선이 있으면 OPZ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OPZ 지정을 통해 개성공단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OPZ 지정요건은 한반도의 비핵화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이다. 이중 노동기준의 경우 ILO가 요구하는 노동3권(단결ㆍ단체교섭ㆍ단체행동권)을 북한이 충족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개성공단의 OPZ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