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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활용 애로사항' 조사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도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관리비 등 간접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16.4%에 달하는 형편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9%의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 간접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물 급여를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산업의 뿌리인 이들 중소제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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