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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물 기준시가 내년부터 2~5% 오른다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5% 가량 오른다. 반면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또 2005년부터는 분양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산해 기준시가가 결정돼 양도 및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세청은 30일 상업용 건물이나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46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내년에도 올해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모델링 건축물과 펜션형 건축물도 기준시가가 인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2~5%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5년부터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종합 평가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시세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건물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산정해 고시한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평가 대상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와 함께 건물의 감가상각률 및 개별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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