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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준시가 2년 연속 하락

국세청 7일부터 내년 가격 열람<br>오피스텔은 0.9%로 상승폭 둔화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상가의 기준시가가 2년 연속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수요로 4년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5,209동, 38만5,239호와 상업용 건물 6,224동, 47만6,826호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올 1월1일 고시한 82만3,407호보다 4.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38% 하락했다. 올해 0.15%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0.91%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45%, 3.17%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매길 때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사용한다. 기준시가는 현재 시가의 80%를 반영한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가 3.48% 상승한 것을 비롯해 ▦서울 2.12% ▦경기 0.26% ▦인천 -0.92% ▦대전 -0.15% ▦광주 0.70% ▦부산 -0.67% ▦울산 -0.10%로 변동이 예상된다.



상업용 건물도 대구가 3.23%로 가장 높았고 ▦서울 -0.80% ▦경기 -0.49% ▦인천-0.01% ▦대전 -0.72% ▦광주 0.14% ▦부산 -0.19% ▦울산 0.99%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 소재하고 동ㆍ호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가(연면적 3,000㎡이거나 100호 이상)나 오피스텔이다.

국세청은 7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받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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