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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중소기업들도 중기중앙회 가입 가능

준회원 제도 신설 등 53년만에 회원구조 개편


앞으로는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개별 중소기업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이나 사업 목적 기반의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앙회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중기중앙회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들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또 정회원 가입 자격도 대폭 확대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부경협동조합연합회·한밭협동조합연합회 등 기존 39개 연합회는 중기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기중앙회 회원 구조가 이처럼 확 바뀌는 것은 지난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그 동안 중기중앙회는 금융과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현재 중기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 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개별 중소기업들이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일반 협동조합연합회가 정회원 가입이 가능해지면 중기중앙회는 명실공히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다양한 사업 목적을 내세우는 일반 협동조합연합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중기중앙회 역시 업종별·지역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권은 정회원만 가질 수 있는 만큼 준회원으로 가입된 개별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CEO)이 선거권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기중앙회 정관이나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전국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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