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선변호인 미지정은 위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주부에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심 첫 공판이 개시되기 전 자신이 지체장애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채 1심과 같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