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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영향 없는데도 변전소 설치 불허는 위법"

大法, 지자체 '님비'관행 제동

주민들의 건강이나 학생들의 학습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닌데도 변전소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기피 공공시설물’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 후 변전시설의 가동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학생들의 학습 등에 유해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거나 변전소 부지의 성토 등으로 인근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전소의 공공성과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면 이 사건 변호사의 건축과 변전설비 가동이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는 등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변전소 건축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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