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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퇴직연금으로 납입 전환기업 줄이어

근로자 절세 혜택·증권사 운용자금 늘어 '윈윈'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절세 혜택과 더불어 노후에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고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운용자금이 늘어나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최근 국내 회계법인과 외국계 기업 등 4곳과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전환 계약을 체결했거나 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지난달 외국계 기업과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전환 계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2~3개 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예정이다.

KDB대우증권 퇴직연금본부 관계자는 "외국계와 금융계 기업 가운데 일부가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을 바꿨거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미 변경한 회사 가운데 일부 직원은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퇴직연금에 납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게 되면 소득세를 60% 수준까지 절약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이 크다. 가령 연봉 6,000만원가량 되는 직장인이 올해 1,000만원의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면 총액 7,000만원에 대해 24%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영성과급 전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은퇴한 뒤 9%의 퇴직소득세율만 적용받는다. 대략 15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마다 과표 구간과 연봉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약 62.5%의 세금 절감과 8.19%의 4대 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노사가 합의해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걸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소득대체가 쉽지 않은 만큼 50대 이상의 근로자 위주로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납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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