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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이 뭐길래

-직무유기•공직선거법 검찰 수사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진 사건•사고로 직무유기 혐의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정당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노당 등 3개 야당은 오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은 분기별로 종류당 1회 이하로만 배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홍보물을 2종으로 만들어 지난 달 일간지 등에 수십회 광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직접 들어볼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한 달 이상 의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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