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정규직] 유통업계는 해고대란 '무풍지대'

백화점·마트 2년전부터 대처<br>대부분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이마트 용산점 계산원인 A씨(44ㆍ여)는 올해 입사 7년차로 지난 2007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으로 바뀐 후 시간제근로자(파트타이머)로 일할 당시 고용계약일자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 졸였던 아픈 기억은 ‘옛일’이 됐다. A씨는 정규직 전환 이후 학자금도 지원 받아 초등ㆍ중학교에 다니는 아들ㆍ딸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이미 2년 전부터 문제해결에 나섰던 유통업계가 사실상 비정규직 파문의 ‘무풍지대’로 주목 받고 있다. 신세계는 2007년 8월부터 이마트와 백화점의 계산원ㆍ매장관리직원 등 파트타이머 5,0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홈플러스 등은 비정규직원들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바꿨다. 신세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기존 시급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면에서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의료비(10만원 초과분) 지원도 비정규직은 본인에 한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후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미혼 자녀까지 혜택을 누린다. 경조금ㆍ학자금 지원 및 장기근속 포상 등에서도 정규직 처우를 받는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후 급격하게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학자금과 정률로 적용되는 성과급 등을 포함한 연 총소득은 전환 전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대형마트들도 복리후생 대우가 다소 개선됐다. B마트에서 2년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계산원 C씨(48ㆍ여)는 2007년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휴가일수가 3일에서 5일로, 휴가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급여는 시급제 기준이 계속 적용돼 연봉으로 따질 경우 1,200만원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바뀌고 사업주의 임금인상 의무는 없다. B마트의 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급여보다는 고용보장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며 “특히 그동안 매장관리 인력 가운데 능력을 인정받은 5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유통업체의 사정과 달리 하나로마트ㆍ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은 아직 비정규직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최근 6월 계약 만료일 대상 직원 40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달에도 7~8명 정도를 포함해 내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직원들이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