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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 홍모(57)씨와 보험사 S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불과 10여일만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발생한 점과 피해자가 외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뇌혈관 이상이나 정신적ㆍ체질적 소인을 갖고 있었기에 뇌혈관 이상 등이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75% 정도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은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0년 8월3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연천군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시속 60㎞로 피해자 엄모(당시 45세)씨가 몰던 택시와 정면충돌해 엄씨에게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응급치료를 받은 엄씨는 사고발생 13일 뒤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 중 2001년 2월뇌간ㆍ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엄씨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홍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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