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자한마디] 도로부지에 편입된 개인땅 시서 멋대로 공시지가 낮춰

저의 아버지는 82년도에 현 주거지에 토지 3,000여평을 마련해 이주하였습니다. 동네어귀에 고속철도 남서울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회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도로부지에 아버지 소유 땅 500여평이 포함되었습니다.그러나 보상 협의 한달전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명시청 토지과에서 원래 145만원이던 공시지가를 30여만원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땅만을 골라서 공시지가를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반려하였습니다. 원래 시세가 3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이미 97년부터 140여만원인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공시지가와 보상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임의적으로 싼값에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승태 KONGST@NETSGO.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