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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에 소형주택 신축시 농지조성비 감면
입력2005-07-14 14:48:19
수정
2005.07.14 14:48:19
농어촌마을 주민에 폐교·국유림 활용 우선권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을 신축할때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어촌마을 주민들이 폐교나 국유림을 활용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어업특위)는 14일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보고회에는 황민영 농어업특위 위원장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소득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전원생활 등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 농어촌과 도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말농장에 주택을 신축할 때 필요한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규모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정부가 설치해주고, 20가구 미만일때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마을이 폐교를 임대해 농어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가 사업시행 주체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국유림 활용기준은 농어촌마을이 농어촌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 등의 농어촌관광용 시설을 설치할 때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지원금리도 현행 3.9∼5.5%에서 2∼3% 수준으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민 1가구 1농장 가꾸기운동'과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등의사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 해설사와 농어촌 체험활동 지도사, 숲 해설가 제도 등을 도입, 농어촌관광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40대 이상 도시주민의 58% 정도가 은퇴후 농어촌 거주를 희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민이 농어촌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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