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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하려면 자본금 20~50% 예치해야

6월부터 보증기관에

앞으로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3년 적용뒤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사라졌던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된 것은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 납입을 방지,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낙찰 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이득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일반건설업의 경우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종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단법인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삽입됐다.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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