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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TAA는 이견

오바마 결단에 비준시기 달렸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법안 초안이 채택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정식 법안제출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여부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여전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비준동의안 제출시점이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한미 FTA, 미ㆍ콜롬비아 FTA, 미ㆍ파나마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FTA로 실직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TAA의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이날 TAA를 배제한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ㆍ하원 표결에서는 각 당의 당론에 따라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모두 반대표를,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모의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고 행정부가 의견을 참고해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 수정 없이 가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이행법안을 선택해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가 한미 FTA의 최대 변수다. 만약 이전에 공언한 대로 TAA 연장안이 포함된 이행법안을 제출할 경우 공화당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백악관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TAA 연장에 사실상 동의한 공화당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TAA 연장안은 TFA이행법안과 별개로 논의,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TAA 연장에 처리에 대해 공화당이 확실히 약속한다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분리해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백악관은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전까지 공화당과 이 문제를 놓고 막후절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제출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과 상원의 FTA 이행법안 심의절차에 각각 최소 1주일과 2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8월 휴회전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은 늦어도 다음주에는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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