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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사외이사등 스톡옵션은 부적절"
입력2005-03-21 17:16:58
수정
2005.03.21 17:16:58
금융당국 제도정비 계획
금융감독당국이 스톡옵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검사시에 스톡옵션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며 퇴임 사외이사ㆍ감사에 대한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점검할 계획”이며 “우리금융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스톡옵션 부여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스톡옵션을 도입한 외환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본격적인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스톡옵션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우리금융의 일부 사외이사가 퇴임하면서 스톡옵션을 받거나 매각이 예상되는 외환은행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경영진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스톡옵션을 많이 받는다면 객관성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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