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 지주사 설립허용 신고절차 간소화등 자산운용업 해외펀드판매 규제 완화금감위·금감원, 269개 금융규제 전면재정비수시공시항목 축소 상장유지비 부담 완화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 은행·보험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 증권·자산운용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 외국계 "환영"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ㆍ보험ㆍ증권 분야 등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선정한 269개 금융규제 개선과제(폐지 51개, 개선 157개, 중장기 검토 61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을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아시아본부 유치가 절실하다고 인식,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가 100% 출자할 경우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내에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가진 씨티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그동안 업종이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캐피털ㆍ상호저축은행 등은 금감위 인가 없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증권업의 경우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시공시 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이익소각 결의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유가증권의 개념과 범위도 확대된다. 이외에 재단법인도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주식 투자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업의 해외펀드 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내에서도 부동산ㆍ외환ㆍ실물상품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해외펀드를 판매할 때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자산운용회사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수탁액 및 펀드 규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수탁액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펀드를 하위펀드 몇 개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운용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멀티매니저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08/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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