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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적특성 유지해야"

공무원노조, 행자부장관과 상견례서 주장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의 공적 특성을 계속 유지하라고 요구, 정부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6일 단체교섭 상대방인 행자부 장관과의 상견례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을 분리하되 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연금 수급구조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 같은 주장은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연금 수급률을 낮추려는 지난 10일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 시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또 기존 공무원들보다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불평등 구조도 시정해야 하며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가하는 ‘연금제도발전협의회(가칭)’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노조 측은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57세를 5급 이상과 같이 60세로 늘이고 초ㆍ중ㆍ고 등 각급 학교 행정공무원들의 근무시간도 일반 교원과 같이 하루 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견례에 참가한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등 3개 단체다. 이에 대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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