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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시 동시상장 상반기중 허용 검토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감독규정상 국내 거래소나 코스닥증권에 상장, 등록된 업체는 해외증시에 원주를 상장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이 규정을 완화해 국내외 동시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외 동시상장은 외자유치에 따른 통화관리문제 등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방 경쟁체제가 확립된 만큼 시장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기준이나 공시기준 등을 해외시장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아직 환위험이나 통화관리 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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