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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내년 7월 탄소세 도입

부담 완화 위해 세금감면 ㆍ지원금 혜택..재계는 반발

호주 연방정부가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0일(현지시간)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탄소세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1일부터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23호주달러를 탄소세로 물리기로 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24.15호주달러, 오는 2014년에는 25.40호주달러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80%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해당 업체들에 92억호주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탄소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소득 8만호주달러 미만 가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는 예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석탄협회(ACA)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석탄 수출국가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탄소배출 감축에는 찬성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주 재계도 탄소세 부과로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면 결국 경영난에 직면해 기업들이 일자리 감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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