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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 포함돼 있다. 과거사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은 “실정법에 따라 재판한 판사를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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