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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