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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연금저축 최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br>자녀 교복구입·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대상


흔히 근로소득자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에 비해 세원포착이 쉬워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세 절세다. 특히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가 최고의 재테크라고 말할 수 있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고 대신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 이며, 최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도인 4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내년 세제개편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내년에는 세액 감소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은 고려해야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 수령자(만 55세 이상)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연간 1,200만원 내에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대신 나이에 따라 연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저축을 뺀 나머지 저축성 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은 10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돼 저금리 하에서 유용하다.

자녀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복구입비,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잘 챙기는 게 좋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쓸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15%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15%이상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의 경우에는 본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호재 외환은행 삼성노블카운티 WM센터지점 PB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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