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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당이득 여부 조사해 반환"

임대 아파트 입주자에 수백억 물어줘야 할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분양가를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LH는 유사소송을 포함해 줄잡아 수백억원의 돈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규정은 강행 법규"라며 "이를 위반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초과분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옛 주택공사가 자체 개발한 100만㎡ 이하 소규모 택지 역시 택지지구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공은 지난 2006년 6월 광주 광산구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2007년 10월 분양 전환하면서 가구당 8,818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한 후 입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결국 입주자들은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주공이 분양가 산정 때 택지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원가를 100% 반영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광주고법은 2009년 11월 "LH는 원고 1명당 800만여원씩 모두 5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외에 인천ㆍ양주 등에서 10건의 유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된 임대아파트가 1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LH는 수백억원을 입주자들에게 물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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