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이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전문직 종사자는 100명당 1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현재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어서는 직군은 변호사ㆍ변리사ㆍ관세사 등 3개군이다. 여기서 각종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3개 직군의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실제로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세정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미국에서 불어오는 부자증세론을 타고 야권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이미 야권은 지난해 말 소득세 개정 과정에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이 아닌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4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을 재추진하기는 힘들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이 펼쳐진다면 야권이 다시 부자증세를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불공평과세 논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복지재원 마련은 부자증세 확대보다는 감춰지거나 누수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 탈루를 강력히 단속하거나 불필요하게 비과세ㆍ조세감면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해 불요불급한 비과세 혜택 등은 점진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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