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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경미한 사업조정 때 인가 불필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경미한 사업 조정을 할 때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투자규제 합리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리츠의 건축면적이나 가구수의 미세한 조정과 같은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 사업계획 등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상 사업목적의 변경, 사업대상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 중요한 부분이 바뀔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공모 의무·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7개 기관은 이미 이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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