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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23개사 부실감사 제재

컴팩코리아 국내 첫 개발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비상장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부감사대상 법인(자산총액 70억원이상)중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지적사항이 밝혀진 화성건설 등 비상장회사 23개사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가증권의 계정을 잘못 분류한 신구파이낸스와 공사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대림건설을 비롯해 신태진, 경일건설, 원풍주택, 장백건설 등 6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관계회사 주식의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랜드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달지 않은 하림 등 9개사가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담보제공자산에 대해 주석기재를 하지 않은 화성건설 등 5개사는 각서제출 요구가 취해졌다. 진성건설, 우창, 중원 등 3개사는 합병이나 폐업으로 제재를 받지않았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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