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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용융자 깐깐해진다

증권사, 가격제한폭 확대 대비<br>담보 가능종목 기준 등 재설정


오는 6월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조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융자란 증권사가 투자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거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가능 종목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기간을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대증권은 신용융자를 할 때 담보 가능 종목 기준에 가격변동성을 추가해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를 제한하거나 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담보부족 반대매매를 기존에는 해당일 이틀 뒤에 했지만 앞으로는 다음날 바로 하기로 했다. 또 반대매매 주식수량도 첫날 15%, 다음날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반대매매를 매일 15%씩 진행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개인 신용등급 기준을 강화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용융자에서 증권사들의 담보유지 비율은 140%로 현재 가격제한폭(상하 15%)에서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주식평가액은 대출금 이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하한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이틀간 하한가를 맞으면 주식평가액은 대출원금의 절반 가까이 하락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신용융자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않고 업체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상하한폭 확대로 신용융자가 일부 축소돼도 기존 신용융자의 증거금률을 일시에 변경하거나 또는 증거금률을 급격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신용이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증권사들이 신용축소를 대신할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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