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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구제대출금 융자제도 `구멍'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실업대책기금 가운데 실업자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융자제도에 구멍이 뚫렸다.8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연 8.5~9.5%의 저리로 은행마다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실직자구제대출금이 구비서류의 위조 등으로 실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되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예치한 1조6,000억원의 실업대책기금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실직자구제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증명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으로 보증인 1명을 세우면 지정은행 6곳에서 1,000만원씩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구직신청을 한지 1개월 후 폐업신고서나 옛 직장동료 2명의 확인서 등만 첨부하면 대출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실업증명서류까지 위조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어 대출금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맹점 때문에 실업자구제대출금 신청은 지난해까지 부산지역에서 한달 평균 1,700여건에 불과했지만 올들어서는 지난달에는 3,3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적발된 이정원(29·회사원·경남 양산시 상북면)씨와 김남리(29·여·회사원·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 등도 수배중인 조모(26·무직·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씨가 허위로 만든 실업관련서류로 모은행에서 1,000만원을 융자받고 또 다른 은행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붙잡혔다.
은행 관계자는 『저리에다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융자되고 있고 복지공단에서 추천실적에 쫓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금을 상환할 때가 되면 회수하지 못하는 기금이 많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부산=류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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