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종신형 역모기지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히 준비해 도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고령 은퇴자들의 노후보장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종신형 역모기지는 65세가 넘는 노인이 소유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짜리 집을 금융회사에 맡겨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할 능력은 잃고 국민ㆍ개인연금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운 노인들로서는 여생을 어느 정도 덜 걱정스럽게 보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집에 대한 소유개념이 유달리 강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평균수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금융회사나 소비자들이 모두 이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5월 일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역모기지상품의 만기가 10~15년으로 제한돼 계약실적이 300여건에 불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소비자가 계약기간보다 더 오래 살 경우 금융사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취급을 꺼리고 노인들은 계약기간보다 더 오래 살면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인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감면해주고 금융사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이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금감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안정, 평균수명에 대한 정확한 예측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