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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종 주거지 18층까지 건립 가능

다음달부터 층수제한 완화

서울시내 2종 주거지 18층까지 건립 가능 다음달부터 층수제한 완화 김상용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의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층수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당초의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평지와 구릉지로 구분하고 지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우선 평지의 경우 2종 7층 지역은 평균 13층 이하, 2종 12층 지역은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해 적용된다. 다만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10% 이상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 구릉지의 경우 2종 7층 지역은 최고 13층 이하 범위 내에서 평균 10층 이하로, 2종 12층 지역은 최고 18층 범위 내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적용한다. 서울시는 다만 아파트를 신축할 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신축할 경우 해당 층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층수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릉지 지역의 층수를 낮게 적용하는 것은 구릉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층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오는 4월 시의회를 통과한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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