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천연가스(CNG) 버스, 휘발유차 등 자동차의 위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가 23일 발표한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유차에는 유럽 수준과 동일한 배출 허용기준(EURO-6)이 2014년부터 적용되며 대형 경유차의 경우 나노입자 수와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천연가스 버스에는 2013년부터 EURO-6에 비해 13% 가량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만들어진다. 직접 분사방식(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선 입자상물질(PM) 규제 기준(0.004g/㎞)이 생긴다. 신차는 2014년부터, 기존차는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그간 배출 허용기준이 없던 농기계와 선박 원동기가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며“상반기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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