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이 행정예고를 마침에 따라 31일부터 국내 9개 대형증권사의 외화대출 업무가 허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자본 1조원(직전 분기 말 기준) 이상의 증권사로 한정했다.
9개 대형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하나대투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앞으로 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증권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외화신용공여와 차입 현황 등을 매월 보고 해야 한다. 증권사의 외화차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며 "조만간 금융당국이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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