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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매매계약 해제때도 중개수수료 줘야

이렇게=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20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 해제 원인이 중개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와 집주인 간 당초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이럴땐=지난해 사망한 부친이 유산으로 임야 3,000여평을 남겼다. 가족으로는 모친과 3형제가 있는데 장남인 갑이 단독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나머지 가족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귀하는 장남 갑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한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다른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권리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 장남인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말소등기를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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