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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감사 성창기업지주 경영진이 출근 저지

주주 "업무 맡기기 부담에 막아"

사측"법률적 검토 해봐야" 반박

업계 "주총 승인 안건 이행해야"


올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김택환 성창기업지주(000180) 감사가 출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영진은 김 감사와 정식 임용계약을 체결하려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감사를 감사로 제안한 주주 등은 경영진이 업무를 맡기기 부담스러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성창기업지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로 선임된 김 감사는 첫 출근일인 지난 13일 사측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했고 이날도 출근하지 못했다.

김 감사는 "회사가 선임한 사외이사는 이미 등기가 완료됐지만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감사에 대해서만 감사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애매한' 서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인석 성창기업지주 이사는 "애매한 기준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김 감사가 한정치사 혹은 금치산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다"며 "주주제안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임용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 감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측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안건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상장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창기업지주의 이번 논란은 지배구조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사측의 출근 저지 시도는 감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경영 투명성에 저촉이 될 만한 문서 등을 정리할 시간 벌기와 감사 길들이기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주총 선임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감사 임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은 최근 성창기업지주가 김해와 부산시의 토지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소액주주는 "김해시 등의 토지가 시가 및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로 장부가로 기입돼 성창기업지주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이를 재평가 받으면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 경영진에 자산재평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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