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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돌] 盧대통령 경축사 의미

"경제 양극화 치유" 국민통합 의지

[광복 60돌] 盧대통령 경축사 의미 "경제 양극화 치유" 국민통합 의지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 60주년 경축사의 화두는 국민통합 이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 후일의 경계로 삼고 분열의 요인과 이를 해결할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갈등과 분열의 구도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드러낸 역사 및 국정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3가지 분열 요인을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ㆍ사회적 양극화로 꼽았다. 이 가운데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권력남용에 의한 반인권ㆍ반민주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 배제'는 소급 입법논란이 거세질 것을 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불법 도청정국에 이어 작년과 같은 '과거사정국'으로 휩쓸려 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과거에서 비롯된 분열, 정치에서 비롯된 분열이 과거와 현재의 것이라면 경제ㆍ사회적 양극화는 다가올 미래의 위협으로 노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대로 진행되면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정부ㆍ기업ㆍ노동계등 각 경제주체의 동반적 노력이 함께 해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정부의 역할론으로 ▦활력있고 안정적인 경제 운영 ▦사회안전망 확충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교육의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ㆍ내수간의 양극화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수출만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없다”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일자리를 통해 돌게 하고 국민의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활동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목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단을 촉구한 점. 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는 비정규직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노동자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노사관계선진화법안과 비정규직 보호법안를 둘러싼 노사정 절충에서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는 의미로로 해석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노조는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고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과거사 청산 노 대통령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원칙의 두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국가기관의 신뢰회복을 제시했다. 진상규명과 사과 및 배상이 이뤄져야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 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사는 일제 치하 이후 국가권력의 의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신뢰회복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월 제정된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개정 외에도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과거사 청산의 구체적인 방법론 까지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만(과거사법)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확정판결에 대한 융통성있는 재심 ▦국가권력 남용범죄 및 이로 인한 인권피해자의 보상ㆍ배상과 관련한 민ㆍ형사시효 적용 배제 및 조정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보상시효문제는 과거사법의 개정을 통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새 법 제정에 각각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사실상의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법률ㆍ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의 과거사법 제정과정에서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사안은 정치권이 불법도청에 이어 과거사정국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사법이 대상을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시대까지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도청행위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지역구도 타파할 정치개혁 노 대통령은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구조는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이며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합리적 국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선거제도 개편등을 지적, 종전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은 노 대통령이 앞서 ‘대연정구상’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1구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 및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의미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권을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라며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와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치권 결단을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05/08/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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