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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회-특허청 갈등

특허청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들이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대한변리사회의 의견 조회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며 “특히 설날 연휴를 코앞에 남겨두고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법안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처리한 특허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교수, 기업인,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입법예고 전에 변리사회와 1월 26일과 29일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13년 5월에 나온 안과 내용이 완전 다르다”며 “새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1월에 특허청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인사차 잠시 찾아왔을 뿐 정식 협의는 아예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인데 설 연휴기간에 의견을 어떻게 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또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변리사 자격과 관련 특허청 출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리사회는 “기존 개정안에서는 시험과 연수를 거친 후 변리사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변호사·특허청 출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변리사들과 수험생들의 반대에도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과목 시험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기존 개정안에서는 시험과 연수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변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다”며 “특허청 출신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합격 후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와 특허청은 징계권 이양, 회칙 준수의무, 광고 규제 등 권한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영회 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특허청에게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며 “2월 11일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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