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미갤러리, 홍라희씨 상대 50억 소송 취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그림값 5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가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미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소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홍 관장 측이 동의해야 한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 취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2009년 8월~2010년 2월 윌렘 드 쿠닝의 ‘Untitled VI’(1975년작ㆍ작품가 313억원ㆍ사진) 등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합계 781억여원의 대금 중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매매한 작품 수와 대금지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앞서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