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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생년월일과 불일치 주민번호 바로잡는다

상반기 일괄정정…등·초본-호적상 번호중 1개 선택토록

호적부 생년월일과 불일치 주민번호 바로잡는다 11만명…올 상반기 일제 정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주민등록번호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나 호적정보 전산망에 기재된 것과 다른 11만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일제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실사작업을 벌여 행정기관ㆍ법원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정보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두 올 상반기 중 정정해줄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정보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의 생년월일 등과 다른 국민 11만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일제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에 기재된 것과 달라 혼인신고ㆍ비자연장 거부 등 일상생활에서 각종 피해를 입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는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지고 뒷부분 7자리는 행정기관(주민등록관서)에서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행자부)가 호적(대법원) 정보와 다른 경우는 대부분 지난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호적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주민등록ㆍ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기재ㆍ입력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우선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정보상의 생년월일과 다른 11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읍ㆍ면ㆍ동별로 최초신고~전산입력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산ㆍ수작업으로 실사, 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대법원ㆍ금융기관ㆍ자동차보험회사 등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는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열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취합한 뒤 5월부터 11만명에게 ▦기록 불일치 여부 ▦잘못된 기록이 사용되고 있는 관련 서류 내역 등을 통보해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행정기관ㆍ법원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준 뒤 금융계좌ㆍ자동차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일괄적으로 일치시켜줄 방침이다. 또 대법원ㆍ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모든 정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호적의 생년월일에 맞춰 고치려는 경우에는 행자부 차원에서 간단한 심사를 거쳐 2~3일 안에 정정이 이뤄진다.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불일치가 발생했고 주민등록번호에 맞춰 호적을 고치려는 경우에는 재산권ㆍ정년 판단 등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없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비송(非訟)사건절차를 거쳐 정정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호적ㆍ주민등록정보에 입력된 동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경우 뒷부분 7자리만 다르면 호적정보를 손쉽게 고칠 수 있지만 앞부분 6자리가 다르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고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8/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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