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해 과도수역 불법조업 韓中 18일부터 공동단속
입력2004-05-14 17:24:09
수정
2004.05.14 17:24:09
한국과 중국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해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공동 단속한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우리 측 어업지도선 무궁화 17호(1,500톤급)와 중국 어정 116호(1,000톤급)가 투입된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인 한중 공동순시는 전북 군산 서쪽 90마일 해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합류해 과도수역을 돌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3월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9월과 10월에도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