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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 불법 야영시설 등 집중단속

산림청, 7∼8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청이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행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산림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야영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산지에 시설물을 조성했을 경우 관련법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폐쇄와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불법 야영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은 물론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다”며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행이나 야영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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