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과 외국인도 QIB에 포함된다.
QIB채권 발행 기업도 현재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에서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된다.
QIB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채권에 자산유동화증권(ABS)도 포함된다.
지난해 5월 도입된 QIB제도는 대상 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완화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3일 관보게재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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