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총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 적격기관투자자(QIB)채권 발행 가능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과 외국인으로 적격기관투자자(QIB)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도 QIB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과 외국인도 QIB에 포함된다.

QIB채권 발행 기업도 현재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에서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된다.



QIB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채권에 자산유동화증권(ABS)도 포함된다.

지난해 5월 도입된 QIB제도는 대상 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완화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3일 관보게재 시점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