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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자 기간내 입국않으면 처벌강화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자 기간내 입국않으면 처벌강화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미(未)입국자수는 지난해 말 현재 총 326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7일 발간한 잡지 「병무」 여름호에 따르면 이들 미입국자의 출국목적은 유학이 204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 47명·승선 38명 등이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미 입국자는 63명으로 전년의 2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따라서 병무청은 국외이주나 유학 등을 악용한 합법을 가장한 일부 부유층의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강화하고 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각종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현재 6월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8: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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