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45년만에 개정된다. 면허인 1명당 한 개 의료기관 설립만을 허용하던 것을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한의사가 공동개원이 가능해진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의 자율경쟁을 위해 서로 다른 종별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의사-치과의사의 공동개원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1명이 의사, 한의사 면허 동시 소지)하거나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개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공동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서로를 고용할 수도 없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프리랜서 의사’의 도입을 전격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는 진료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속 의료기관이 없어도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비정규직 의사가 허용돼 병원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자유롭게 지방이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져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가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가격경쟁이 가능해져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의사들은 앞으로 10년마다 별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의사들은 면허를 따면 갱신면허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나 앞으로는 매 10년마다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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