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對 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대이란 금융거래사전허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거래사전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1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8일 결정된 대이란 금융거래사전허가제는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및 이란 내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연간 4만유로 이상의 지급 및 거래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또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도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장비, 의료 서비스, 식료품, 인도적 목적 등의 지급과 영수는 사후보고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