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집단소송제 대비 전무

상장사協 185곳 조사… "전사적 준비" 1.1% 불과

집단소송제도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이에 대비하는 기업들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내놓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보고서(책임연구 정동윤 고려대 교수ㆍ함영주 용인송담대 교수)'에 따르면, 설문조사대상 185개 상장사 가운데 38.4%는 집단소송제의 파장이나 기업경영 영향 등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관심을 기울인 기업들도 ‘실무담당자 선에서 검토하거나, 임원에게 법률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55.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내부 규정 정비나 인력 충원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한 회사는 1.1%에 불과해 상장기업의 집단 소송제 대비책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 및 함 교수는 이와 관련, “미국처럼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적 분쟁해결 기구를 만들고 집단소송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집단소송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이미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됐는데도 기업들 대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전담 관리자를 두고 집단소송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란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상장·등록기업은 2007년부터 적용된다. / 홍병문기자hb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