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조업과 동일한 稅혜택 부여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컴퓨터학원·영화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액 공제
정부와 민주당이 19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중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의 30%를 덜 내도 되고 투자준비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컴퓨터학원ㆍ영화ㆍ디자인도 세제 혜택
현재 정부가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위주로 18개 업종이 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께는 컴퓨터학원, 영화ㆍ비디오 산업, 전문 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등 서비스업종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 정도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30개 업종) 수준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목적
당정은 또 현재 공업 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으로 돼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디자인산업의 범위를 전문디자인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디자인ㆍ제품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패션디자인 등 전문 디자인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을 한 기업들에 적용하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도 제조업 중심의 13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서비스업도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현재 최저 종업원수 기준 30인에서 최대 300인 미만까지 업종별 특성에 따라 5단계로 돼 있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일본ㆍ타이완 수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 최저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서비스 중소기업 어떤 혜택을 받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은 특별세액 감면이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체 세액의 30%(수도권기업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비용처리)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 투자세액공제 ▲ 지원받은 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새로 중소기업 범위 안에 편입될 서비스업종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