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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넣은 식품이 관절염 치료제 둔갑

스테로이드 성분 및 진통제를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치료제로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염증억제제 스테로이드와 소염ㆍ진통제를 한약재 원료와 섞어 식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로 윤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윤 씨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불법식품을 만든 식품업체 대표 김모(54) 씨와 '떴다방(임시용 간이 판매장소)'에서 염증과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해당 제품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오모(45) 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 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ㆍ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김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윤 씨한테서 공급받은 원료로 만든 식품 ‘하나로’‘청명’‘구심원골드’ 등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식품 9종을 오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들 의약품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궤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하는 한편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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